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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성산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 수칙

  • 관리자
  • 2024-04-15
  • 조회수 155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 수칙

 

1장 이용수칙

 

1(목적)

이 수칙은 창원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2(시설의 이용)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는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4(업무)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시설의 출입 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회원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재발급 시 비용이 부과된다.

회원카드는 양도 및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시설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7:00까지 전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주말()09:00 ~ 17:00까지 자율이용시설(체력단련실 제외) 이용이 가능하다.

점심시간 12:00 ~ 13:00는 직원 휴게시간으로, 안전상의 문제 발생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종합안내센터 및 사무실 사용이 불가하다.

휴관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며, 기관운영에 따라 필요시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3(반환)

이용자는 이용료 반환을 신청할 경우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료 반환이 가능하다.

 

4(이용료)

기관에서 이용료는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5(이용료 감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부시설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경로식당의 경우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식비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6(프로그램 운영)

정기 휴강 및 행정지시,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휴강할 수 있다.

회원 등록일 이전에 휴강 일정을 공고하거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휴강할 경우 ()창원복지재단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7(안전사고 배상)

()창원복지재단 노인종합복지관은 영업책임 배상보험을 가입하여 시설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한다.

이용자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나 시설 내의 준수사항이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창원복지재단 노인종합복지관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재단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8(이용자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감염성 질환 이용자

2. 술에 만취한 이용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이용자

4. 도박 및 사적 모금행위(금품수수 및 거래행위)를 하는 이용자

5. 이용자, 자원봉사자, 강사, 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의 비인격적인 행위를 하는 이용자

6. 이용자에게 인권 침해 및 노인학대를 행하여 형·민사사건에 연루된 이용자

7. 텃세파벌조성, 근거없는 사실 조작 또는 전파로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저해하는 이용자

8. 기타 ()창원복지재단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용자

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경미·중대한 사안으로 구분하여 별표 1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 및 박탈할 수 있다. , 1항 제1호은 제외한다.

 

2장 이용자의 인권보호

 

9(이용자의 권리)

전문서비스 요구권리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용자의 안전편의권리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용자의 알권리

이용자가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자기결정권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또한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의서를 기록으로 남긴다.

 

10(이용자 존중)

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성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11(차별금지)

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종교·인종··연령·국적·결혼상태·정치적 신념·신체적 장애, 그리고 기타 개인적 선호·특징·조건·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 할 수 없다.

 

12(이용자와의 약속이행)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13(사생활보호와 비밀 유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한다.

이용자는 본관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필요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14(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이용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위험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이용자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신체적·언어적·성적 학대 및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괴롭힘이나 학대행위 등에 대해 관내 민원업무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자는 이의 해결을 위해 신속한 개입 및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하며 이용자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15(인권교육)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16(인권침해 청구권)

누구든지 권리 및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관내 민원처리업무담당자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그 구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권리 및 인권 침해와 관련된 의견/고충은 담당직원에게 건의 또는 고충처리함을 통해 청원할 수 있다.

이용자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민원처리담당자는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니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복지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규정에 따라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 봉투가 비치되어있는 진정함을 1층에 설치하여 이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사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노인학대 및 폭력예방)

복지관 직원은 이용자의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는 물론 방임도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이나 착취, 폭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위한 이용자 학대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노인학대·폭력에 관한 예방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 및 증상에 숙지하여야 한다.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착취)는 노인의 재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은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19(노인학대 및 폭력예방 운영방안)

총괄 책임자는 시설의 장으로 하고, 실무자를 지정하여 책임자는 노인학대·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 처리 총괄 및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관내·외 협조 체계 구축, 종사자 사전예방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고대상자의 범위는 복지관 이용자로 한다.

복지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의 진행 과정에 회원의 학대행위 및 학대의심 사례가 발견된 즉시 복지관 담당자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복지관 이용자 가족에게는 노인학대·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에 관하여 인권과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고 제공한다.

 

20(노인학대 처리절차)

노인학대 및 폭력 등 사례를 발견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노인복지법 제396 2항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직원은 신고의무자로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자(직원)에 대해서는 신분 보장 및 신분 노출이 되지 않도록 복지관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고자(직원)에 대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21(가해자 처리)

시설의 장은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의 행위가 사실로 파악될 시 해당 이용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제8(이용자의 제한)에 의거하여 서비스 이용제한이나, 복지관 이용정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로 복지관 이용조치를 받은 이용자는 복지관 재이용 신청 시 재발방지 약속 및 관장의 승인 이후 이용이 가능하다.

 

3장 이용자 고충처리

 

22(이용자의 고충처리)

복지관 이용자은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 관련 고충과 의견 및 개인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용자는 홈페이지, 관내 건의함, 각 사업부서별 간담회, 담당자 상담, 욕구·만족도 조사,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고충을 접수할 수 있다.

이용자는 고충 접수, 진행 과정, 처리 결과 등에 대해 정보 요청 또는 열람할 수 있다.

복지관은 이용자의 고충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처리한다.

복지관은 이용자의 고충 접수 후 7일 이내에 이용자 고충 처리 과정 또는 결과를 공개한다.

동일한 내용 반복 및 중복의 고충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 관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23(이의신청)

이용자는 고충과 관련된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사항의 결정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고충사항 결과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사항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수칙은 20245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해자 처리 절차

 

[별지 제1호서식] 이용자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금지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별지 제3호서식] 인권침해 고충신청/이의신청서

[별첨] 이의신청처리대장